타다, 법안 공포 후 중단…"희망고문 못 견뎌"

  • 4년 전
타다, 법안 공포 후 중단…"희망고문 못 견뎌"

타다 측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안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오늘(7일) 이용자 공지를 통해 "사법부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임시국회가 법안 개정을 강행해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일자리를 잃을 드라이버들에게 미안하고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못 견디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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