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女어떻게 구했나" 업주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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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사무실을 단속해 A씨를 비롯해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과 알선자 역할을 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된 3명의 여성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67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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