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기술유출…해외선 일벌백계

  • 11개월 전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기술유출…해외선 일벌백계

[앵커]

최근 잇따른 기술유출 시도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돈의 유혹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적발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고 처벌받아도 수위가 약한 탓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논란이 커지자 양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지내며 반도체 제조 공정 전문가로 꼽혀온 A씨가 중국에 삼성전자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짓는 일에 관여하다 발각돼 충격을 줬습니다.

재작년엔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렸다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2019년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우선 실제 처벌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 유출 관련 범죄 1심 선고 판결문 334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 하지만 이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도 높지 않지만, 그마저 대부분 초범이라며 실제 형량은 1년에서 3년 6개월에 그칩니다.

반면, 미국은 간첩죄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년 징역이나 최고 65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술유출 근절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처벌이 도입될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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