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봉춘이 간다]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저임금 노동자의 '호소'

  • 6년 전

◀ 앵커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이 논란 끝에 국회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깎이는 거나 다름없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에서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아침 7시에 출근해 8시간씩 많게는 하루 30건의 배달.

박정훈 씨가 이렇게 주 3~4일씩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1백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시간당 1천60원이 올랐지만 대신 배달원에게 지급되던 생명수당이 사라졌다는데요.

[박정훈/배달 알바 노동자]
"(생명수당으로) 작년까지 시급에서 50원 많게 받았는데 최저시급 7,530원으로 올랐다고 그 50원은 빼버렸어요."

남은 건 배달 한 건 당 받는 기타수당 4백 원.

하루 1만 원 안팎이지만 일한 만큼 추가로 받는 보상이라 위안이 돼왔는데, 이제 이마저도 없어질 위기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건데요.

업무 중 식사와 교통비, 기숙사 숙박비 등도 임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수당을 무슨 명목으로 줄지는 회사가 결정하기 나름.

[박정훈/배달 알바 노동자]
"복리후생비에 뭘 넣어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기타 수당으로 (1건당) 4백 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맥도날드에서 '식대를 줄게. 건당 4백 원으로….' (할 수도 있죠.)"

2024년부터는 제한마저 사라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업체가 주던 햄버거나 도시락, 몇천 원의 식사비가 사실상 복리후생의 전부였다는 '알바' 노동자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양다혜/알바 노동자]
"사실 저한테는 (식사비) 6천 원이니까 1시간 임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1시간 임금이 거의 깎이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저임금법 자체가 대부분 단기 임시직이나 계약직이어서 노동조합도, 복리후생도 제대로 없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데도 법으로 보장한 최저임금마저 깎을 수 있게 바뀐다는 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정희수/알바 노동자]
"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교통비가, 식대가 일을 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최저임금이 설사 1만 원이 된다 해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어지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신민주/알바 노동자]
"저는 다 같이 가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별로 소용이 없는 법안이 되어 버렸잖아요?"

부작용만 부풀리는 일부 기업과 정치인들,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섰던 정부가 숫자놀음을 벌이며 다투는 사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자는 최저임금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부담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박정훈/배달 알바 노동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지.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무슨 최저임금이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저임금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벌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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