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우는 건 학생·교사 편가르기”

  • 10일 전
학생인권조례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학교 현장에 불신과 원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농성 중이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대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했고,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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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권침해 원인 복합적인데 학생 인권만 문제 삼아”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과 ‘강제 야간 자습’을 없애는 등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해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교권 침해 논란이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서 ‘휴식권’을 주장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드는 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가열됐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도입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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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67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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