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조례,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 6개월 전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조례,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급발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회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어제(28일) 급발진 의심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의 법률상담과 심리 치료 등 사고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에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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