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사에 민원 방지' 조례안 발의

  • 9개월 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사에 민원 방지'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보호자 등 민원인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학교장이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며 명예훼손 등 법령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심리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교육청에 비용을 요청하고, 교육청이 민원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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