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대책은?

  • 11개월 전
[1번지이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개 물림 사고나 반려동물 소음 갈등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권혁필 반려견행동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줄을 차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던 개가 산책하던 행인과 다른 개들을 물었습니다. 산책하던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목줄 없이 돌아다닌 개는 어떤 견종이었나요?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고가 발생한 상황도 설명해주시겠어요?

'맹견'이 아니니 동물보호법상의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데, 견주가 불구속 입건된 이유는 뭔가요?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견주들은 흔히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개 물림 사고 연간 2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특히 견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최근에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달라'고 연락했지만, 견주가 이런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죠?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반려견의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개 물림 사고는 반려인이 평소 관리에 신경을 쓰고,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반려견을 대하는 비반려인의 인식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방법만 알려줘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이웃과 소음으로 다툼을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반려견 소음을 '층견소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위층 주민이 법정공방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소음이 매일 반복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네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과 성대 수술까지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내 입마개 착용이나 성대 수술의 경우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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