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제도 폐지 후폭풍…"6개월 내 집 팔라니"

  • 3년 전
등록임대제도 폐지 후폭풍…"6개월 내 집 팔라니"

[앵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높인 정부 여당이 지난주 모든 주택의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이 끝나고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까지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중단을 다세대와 다가구 등 모든 주택으로 넓히기로 한 이유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도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기한 연기해줬던 양도세 중과도 이제는 6개월만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빨리 팔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4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권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을 따랐을 뿐인데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는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조속한 결정을 청구하는 1만5천여 명의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실에서 6개월 안에, 그것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여당은 제도 폐지로 내년까지 13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하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면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이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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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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