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올림픽 후원사 아사이 "올림픽 취소를"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일본 도쿄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신문이 어제 사설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올림픽을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이 사설을 통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아사히신문은 "이번 여름에 도쿄 올림픽을 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면서 "올림픽이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회분열을 남기고 만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축제를 강행했을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총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유튜버들이 한 달 사이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풀고 사건과 관련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받거나 조회 수를 올려서 광고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데요.

문제는 사이버 레커가 돈을 벌려고 만든 영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한 유튜버는 손 씨가 실종된 당일 '남자 세 명이 한 사람을 강물로 던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여고생 구독자와 통화하며 실시간 방송까지 진행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튜브 방송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군내 부실급식 사태가 '조리병 혹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 조리병의 모친이라고 밝힌 A씨는 "아들이 부식 차량 입고 때마다 상·하차 작업부터 식자재 관리, 식사 후 뒤처리, 격리 장병 도시락 사진 찍기까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풀가동 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 조리 경험이 없는 취사병 한 명이 매일 75인분의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하고, 365일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취사반 특성상 조리병은 오래전부터 병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군 내부에서는 급식 품질을 조리병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아예 민간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서울 고덕동 아파트 택배 배송 거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택배 저상 차량의 '유해요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저상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성과 유해요인을 직접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고덕동 아파트 사건 당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저상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서 택배를 배송할 경우
높이가 127센티미터에 불과한 저상차의 구조상 짐칸 안에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일해야 하고, 택배기사의 근골격계에 심각한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간 공학자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엔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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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단속할 실질적인 행정처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한 현재 시행령으로는 버스기사의 음주 단속을 강제하기 어렵다는데요.

지자체가 노선이나 요금 조정 등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 대신 민간 버스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적자를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에서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한 전문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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