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맞아 숨진 강연희 소방관 ‘위험직무 순직’ 인정

  • 5년 전


1년 전이었죠.

전북 익산에서 이렇게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강연희 소방경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일반 순직으로만 인정했는데, 그때 소방공무원들은 분노했었지요.

두 달만에 위험직무 순직으로 격상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구급 활동 중 40대 취객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던 강연희 소방경.

이후 심한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29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 최태성 소방위와 동료 소방관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 일반 순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직무 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때 인정되고, 일반 순직보다 더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예우도 받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취객 구조는 위험 직무가 아니라며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박영립 / 유족 측 법률대리인]
"직접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사례 인정 폭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동료 소방관들의 릴레이 1인 시위도 큰 힘이 됐습니다.

남편 최태성 소방위는 "이제야 아내를 편히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흐느꼈습니다.

[최태성 / 고 강연희 소방경 남편·소방위]
"오늘 기일인데 (이렇게) 좋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가족 지인 동료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추진엽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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